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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포인트 결제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언제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의 발급 명의와 시기를 물었다. 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 운영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이 제휴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인 것임
본문(원문)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당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누가 어떤 명의로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회답
복지포인트 현장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의 고객사 임직원에게 제휴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복지포인트로 구매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결제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인이 제휴가맹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발급시기는 제휴가맹점이 해당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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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전자세원-0879 (<time datetime="2019-04-22">2019.04.22</time> 회신), "복지포인트 결제의 현금영수증은 누가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23)
- 원 제목
- 복지포인트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발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