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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위수탁계약을 맺은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한다.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가 판매자인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본문(원문)
○당사(수탁자)가 판매자(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소비자)에게 당사(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수탁자가 판매자인 위탁자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구매자인 소비자에게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위탁자로부터 수탁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지 공급자인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서면3팀-1702(2005.10.6)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 명의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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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전자세원-2149 (<time datetime="2020-05-21">2020.05.21</time> 회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20)
- 원 제목
- 위탁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탁자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