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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비 정산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회신일 2020.06.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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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09

해당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계열사 부담분으로 받은 공통비 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동조직의 공통비용을 먼저 지출한 뒤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해 받은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며 발생한 공통비용을 먼저 지출했다. 이후 각 법인의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한 계열사 부담분을 받아 공통비 정산수익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공동조직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계열사 부담분에 대하여계열사로부터 수취한 공통비정산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173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계열회사와 공동조직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통비용을 선 지출한 후 각 법인별 매출액 기준으로 정산하여 수취한 계열사 부담 분에 대하여 공통비 정산수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조직의 공통비용을 선지출한 내국법인이 계열사 부담분을 정산하여 수취한 공통비 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공통비 정산수익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32 (2020.06.09 회신), "공통비 정산수익도 교육세 과세표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95)
원 제목
공통비정산수익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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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