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무증자 흡수합병은 지분감소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3회신일 2018.11.12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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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증자 흡수합병은 지분감소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12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해도 지분감소로 보지 않는다.

주식취득 세액공제 후 무증자 흡수합병이 지분감소인지 물었다.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해도 지분감소로 보지 않는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이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는 경우에는 지분감소로 보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989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하면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4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중 해당 중소기업을 무증자 흡수합병한 것은 같은 법 제12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지분비율이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법인-3363 (2018.11.12 회신), "무증자 흡수합병은 지분감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84)
원 제목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해당 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지분감소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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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