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쇄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회신일 2020.05.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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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25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 후에도 손상차손 잔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정부 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의 손상차손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 후에도 손상차손 잔액은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이사회 의결로 조기 폐쇄하고 장부가액 전액에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전사업 법인이 탈원전 정책 이행을 위해 이사회 의결로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장부가액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계상하고 상각범위액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뒤 차기 사업연도에 영구정지 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폐쇄한 원전에 대하여 계상한 손상차손은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44

본문(원문)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에 따라 기존에 가동 중인 일부 원전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고 해당 원전의 장부가액 전액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손상차손을 계상한 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손상차손 계상액 중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차기 사업연도에 해당 원전에 대한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는 경우 해당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손금불산입(유보)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유보)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 정책에 따라 조기 폐쇄한 원전의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회답

손상차손 중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각범위액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사업연도에 정부의 영구정지 승인이 있더라도, 손금불산입 잔액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범위액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29 (2020.05.25 회신), "폐쇄 원전 손상차손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83)
원 제목
정부정책에 따라 폐쇄한 원전 손상차손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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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