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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넘게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5년 넘게 무상사용할 때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새로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며, 이익이 1억원 미만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무상사용 기간이 5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36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37-27…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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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4715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5년 넘게 무상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73)
- 원 제목
-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