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회신일 2020.04.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6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사건을 수임하고 그 용역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한 뒤 종국 판결 전에 용역 대가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05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용역의 대가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지급받는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204 (2020.04.06 회신), "수임료 일부를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언제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28)
원 제목
변호사가 종국 판결 전에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