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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자와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발급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면세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에게 적법한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내국법인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한다. 사업자등록자 또는 미등록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859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에 게기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 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서
지로영수증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의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면세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별도로 발급해야 하는지.
회답
법령해석과-85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 각 호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용하면 그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지로영수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제1호의 계산서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위 요건을 갖춘 지로영수증을 발급하면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상대방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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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049 (<time datetime="2020-03-23">2020.03.23</time> 회신), "미등록자와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65)
- 원 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