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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캐시백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캐시백 지급액은 장례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캐시백 지급액은 장례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낸 회비 중 약관상 일정금액을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회원에게 매월 회비를 받는다. 약관에 따라 납입한 달의 다음 달에 납입액 중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회답
법령해석과-941
본문(원문)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이 가입한 상조상품별 납입기간 동안 매월 회비를 수령한 후 약관에 따라 납입 월의 다음 달에 납입액의 일정금액을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례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약관에 따라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 지급액의 손익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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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31 (<time datetime="2020-03-27">2020.03.27</time> 회신), "상조회사 캐시백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55)
- 원 제목
-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