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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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익 증대 목적의 경영정책이면 매출에누리이고 거래관계 원활화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대학병원이 사전협약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할 때 그 감면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수익 증대 목적의 경영정책이면 매출에누리이고 거래관계 원활화 목적이면 접대비이다. 감면의 목적이 환자유치인지 유관기관 등과의 거래관계 유지인지에 따라 처리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이 외부기관, 단체, 법인산하 대학동창회, 설립동지회 등과 사전협약을 체결하였다. 대학병원은 협약에 따라 일정비율의 의료비를 감면하였다.

질의요지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나,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8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이 외부기관, 단체, 법인산하 대학동창회, 설립동지회 등과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일정비율의 의료비를 감면하여 주는 경우로서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 산하 대학병원이 외부기관 등과 사전협약을 체결하고 일정비율의 의료비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액의 세무처리.

회답

1.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환자유치 등을 통해 대학병원의 수익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경영정책의 일환인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에 따라 사업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2. 사전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이 대학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등과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9 (<time datetime="2020-02-04">2020.02.04</time> 회신), "협약에 따른 의료비 감면액은 매출에누리인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50)
원 제목
의료비 할인액의 세무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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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