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1주당 순자산가치의 원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회신일 2019.10.2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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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주당 순자산가치의 원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0.22

원단위 미만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단위 미만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계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69(2019.10.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2019.10.22 회신), "1주당 순자산가치의 원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35)
원 제목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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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