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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당 순자산가치의 원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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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단위 미만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에서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원단위 미만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계산인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69(2019.10.2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금액의 처리 방법.
회답
원단위 미만의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0-0…1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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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57 (2019.10.22 회신), "1주당 순자산가치의 원단위 미만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35)
- 원 제목
- 1주당 순자산가치 계산 시 원단위 미만 처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