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납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회신일 2019.12.31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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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납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12.31

해당 미납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확정됐지만 분납 등으로 미납된 외국납부세액의 원화 환산 환율을 물었다. 해당 미납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다. 과세기간 중 세액이 확정됐으나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미납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기간 중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었으나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납부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납기 미도래 또는 분납으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5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미납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적용할 원화 환산 환율.

회답

해당 과세기간 중에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이 분납 또는 납기 미도래로 인하여 미납된 경우 동 미납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83 (2019.12.31 회신), "미납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환율로 원화 환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05)
원 제목
확정된 외국납부세액을 분납등의 사유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시 원화 환산 환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