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면 위탁보수만 익금이고, 내국법인이 위험을 부담하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본인 명의로 수행할 때의 손익인식 방법을 물었다. 국가가 위험을 부담하면 위탁보수만 익금이고, 내국법인이 위험을 부담하면 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인식한다.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토지개발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위험과 개발이익 귀속 및 위탁보수 수취 구조에 따라 손익인식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내국법인은 보조자적 지위에서 해당 개발사업 시행 시 위탁보수만을 수익으로 인식하나, 내국법인이 포괄적인 권한을 갖고 본인의 명의로 책임과 계산에 의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33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유재산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국유재산인 토지의 개발 및 관리・처분사무를 위탁받아 토지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준공 전・후 위험을 위탁자인 국가의 부담으로 수행하여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위탁보수만 수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보수를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하는 것이나

쟁점사업에 대한 위험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쟁점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하는 것임

다만, 귀 사전답변 신청의 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사업의 구체적인 위・수탁내용 및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을 받아 본인 명의로 시행하고 위탁보수를 받을 때 법인세법상 손익인식 방법을 질의하였다.

회답

1. 준공 전·후 위험을 국가가 부담하고 개발이익을 국가에 귀속시키며 위탁보수만 받는 경우에는 위탁보수를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인식한다.

2. 사업 위험을 실질적으로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등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한다.

3.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위·수탁 내용과 실질적인 위험부담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349 (<time datetime="2020-09-10">2020.09.10</time> 회신),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의 손익은 누가 인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20)
원 제목
국유재산의 위탁개발사업을 본인의 명의로 시행하고 국가로부터 위탁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손익인식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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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