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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금 적용시기를 물었다.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면 그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중소기업의 채권으로서 특수관계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등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했다. 해당 기업은 이를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24
본문(원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이하“개정규정”)를 적용함에 있어
해당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등(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한 외상매출금 등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시기.
회답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2제1항제9호의2를 적용할 때, 개정규정 시행 전에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했더라도 2020년 1월 1월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한 경우 그 계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3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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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법인-2501 (<time datetime="2020-10-26">2020.10.26</time> 회신), "개정 전 2년 지난 외상매출금은 언제 손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301)
- 원 제목
-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