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의제상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의제상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해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를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쟁점 법률은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증법이다.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임

회답

법령해석과-2372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7.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0, 2020.7.22.>

[질의] 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한 비율이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는지 여부

(제1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지 않음

(제2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됨

[회신] 제2안이 타당함. 끝.

정제 정리

질의

상증법상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되는지 여부.

1. 제1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되지 않음.

2. 제2안: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됨.

회답

제2안이 타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중11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81 (<time datetime="2020-07-28">2020.07.28</time> 회신), "증여의제상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94)
원 제목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친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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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