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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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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새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할 때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을 묻는 사안이다.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대금을 지급한 자가 다르면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새로운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불하는 자가 다른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의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회답
현금영수증가맹점은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공급받는 자와 대금을 지급하는 자가 다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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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전자세원-0878 (<time datetime="2019-04-22">2019.04.22</time> 회신),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은 누구에게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71)
- 원 제목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새로운 계약 중개수수료를 종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