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1420회신일 2019.05.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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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5.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5.15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활동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받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된 연구활동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과제 수행의 독립성과 이행 여부가 연구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원이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그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다. 해당 연구가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해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고용관계와 관련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6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당해 연구활동의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과제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탁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원이 지급받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연구원의 고용관계와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면 연구활동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타소득입니다.

이유

연구과제 수행의 독립성, 연구과제 이행 여부로 해당 연구원이 영향을 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1420 (2019.05.15 회신), "수탁연구 대가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69)
원 제목
연구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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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