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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가 취득한 토지 원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부동산 개발용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관련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작업진행률 계산에서는 토지원가를 제외하고 산정된 진행률에 따라 안분해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건물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작업진행률 계산시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정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을 참고하여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 【 아파트 등을 분양하는 경우의 작업진행률 계산 】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에 해당 아파트 등의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할 수 없으나, 「법인세법 기본통칙 40-69…7」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① 주택・상가 또는 아파트 등의 예약매출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영 제69조 제1항에 따른 작업진행률에 의하는 경우, 해당 부지로 사용될 토지의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에 따른 작업진행률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토지 취득원가는 계산된 작업진행률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취득원가는 규칙 제34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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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239 (<time datetime="2020-01-08">2020.01.08</time> 회신), "시행사가 취득한 토지 원가는 언제 손금에 넣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51)
- 원 제목
- 시행사가 취득하는 토지 취득원가의 손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