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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부두운영사에 보전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항만운영 정책에 따라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 부두운영사들은 항만운영 개선을 위해 내항통합부두운영사를 설립했다. ㅁㅁㅁㅁㅁ가 정부의 부두운영 정책에 따라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을 보전한다.
질의요지
ㅁㅁㅁㅁ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해 주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규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손금임
회답
법인세과-2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ㅁㅁㅁㅁㅁ가
ㅇ
ㅇ
ㅇ
ㅇ의 부두운영 정책의 일환으로 기존 부두운영사들이 항만운영 개선을 위해 설립한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게 기존 부두운영사가 지급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을 보전해주는 경우, 동 보전액이「항만공사법」및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항통합부두운영사에 보전하는 퇴직자 생계안정지원금 상당액의 손금 해당 여부.
회답
「항만공사법」 및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액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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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3428 (<time datetime="2020-01-29">2020.01.29</time> 회신),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47)
- 원 제목
- 법률에 따라 부두운영사가 지급한 생계안정지원금 보전액의 손금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