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인허가 비용은 어느 자산 원가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380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허가 비용은 어느 자산 원가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축물 관련 비용은 구축물 취득가액에, 토지 관련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의 손비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구축물 관련 비용은 구축물 취득가액에, 토지 관련 비용은 토지원가에 산입한다. 각 비용이 어느 자산의 원가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구축물을 설치하면서 인허가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 일부 비용은 지목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될 수 있다.

질의요지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8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나,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는 것으로 지출된 비용이 구축물의 취득가액 또는 토지원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의 손비 처리 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구축물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인허가 비용 등은 구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지목의 변경 등 토지와 관련된 경우에는 토지원가에 산입하며, 어느 원가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803 (<time datetime="2020-03-13">2020.03.13</time> 회신), "인허가 비용은 어느 자산 원가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44)
원 제목
인허가 관련 비용의 손비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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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