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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전 추가 건강보험료는 법인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당시의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로 고지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하였다. 전환 전 개인사업 당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전환 후 대표자에게 추가정산 건강보험료가 고지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33
본문(원문)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시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를 이유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전 국민건강보험료 정산착오로 법인전환 후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법인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영위 당시의 정산착오를 이유로 대표자에게 고지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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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513 (<time datetime="2020-03-20">2020.03.20</time> 회신), "전환 전 추가 건강보험료는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37)
- 원 제목
- 추가정산 건강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