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내 상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135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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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내 상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직원 경조사비 목적으로 사내 상조회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규정과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와 급여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직원 경조사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상조회에 금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답

법인세과-1076

본문(원문)

법인이 직원의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직원의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급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1351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사내 상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34)
원 제목
사내 상조회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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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