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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점검용 직원카드 구매·보전액은 손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88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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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게임 점검용 직원카드 구매·보전액은 손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게임 구동확인을 위한 구매와 보전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게임 점검을 위한 직원 신용카드 구매액과 회사 보전액의 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게임 구동확인을 위한 구매와 보전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실제 구동확인 목적 여부는 구매·보전 경위와 게임·아이템 이용상황 등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직원에게 게임과 아이템 등을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게 한다. 법인은 이후 직원에게 해당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한다. 구매 목적은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99

본문(원문)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하여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신용카드 구매와 보전이 게임 구동확인 목적인지 여부는 구매․보전 경위,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게임 구동확인을 위해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하고 회사가 보전한 금액의 손익 인식 여부.

회답

게임물을 제작·판매하는 법인이 사용자 입장에서 게임이 원활하게 구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게임, 아이템 등을 직원 개인의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하고 이후 직원에게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보전해 주는 경우, 그 신용카드 구매금액과 보전액에 대해서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다만, 신용카드 구매와 보전이 게임 구동확인 목적인지는 구매·보전 경위, 구매한 게임·아이템 등의 이용상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882 (<time datetime="2020-07-28">2020.07.28</time> 회신), "게임 점검용 직원카드 구매·보전액은 손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06)
원 제목
게임구동 확인을 위한 직원카드 구매 및 보전액의 손익인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