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43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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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금만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지매매계약 후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진행했거나 연부조건으로 계약한 기존 해석사례에서도 같은 결론을 제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다. 기존 사례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한 경우와 연부조건 계약의 경우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5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40 , 2010.10.08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대지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자금사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607, 1999.8.31

사업자가 ○○공사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당해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한 뒤 그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합니다.

1. 부가가치세과-1340, 2010.10.08

사업자가 부동산 신축판매 용도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등기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다가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부가46015-2607, 1999.8.31

사업자가 연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토지를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431 (<time datetime="2019-12-23">2019.12.23</time> 회신), "토지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91)
원 제목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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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