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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다.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나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은 아니다.
질의요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560
본문(원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3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회답
「상법」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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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 (<time datetime="2020-08-09">2020.08.09</time> 회신),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84)
- 원 제목
- 여러 사업부문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