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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20.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