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20.08.0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614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이나 분할합병이 아니라면 하나의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세 사업부문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11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하나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상법상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 관련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