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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체비지를 넘기는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회신일 2020.08.28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가에 체비지를 넘기는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8.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8.28

해당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증서의 인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지 방식 사업의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한 증서인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한다. 이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다.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2743

본문(원문)

「도시개발법」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해당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개발사업조합이 체비지인 학교용지를 국가에 양도하며 작성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문서인지.

회답

해당 소유권 이전 증서는 인지세 비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07 (2020.08.28 회신), "국가에 체비지를 넘기는 증서는 인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82)
원 제목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국가에 체비지를 양도하는 소유권 이전 증서가 인지세 비과세 문서인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