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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2조 제5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9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및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제28638호, 2018.2.13.>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84(2007.12.18.) 및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제28638호, 2018.2.13.>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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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1984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시행령 제12조 제5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55)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