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가업기간이 합산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0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가업기간이 합산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01, 재산세과-1151 및 재산세제과-725가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0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01(2012.08.26.), 재산세과-1151(2009.06.1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회답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01(2012.08.26.), 재산세과-1151(2009.06.11.)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5(2019.10.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040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가업기간이 합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53)
원 제목
개인사업을 동일업종 법인으로 전환시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 기간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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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