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한 명이 임대보증금을 모두 쓰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상속증여-22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 명이 임대보증금을 모두 쓰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객관적 소비대차라면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공동소유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사용한 경우 증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객관적 소비대차라면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였다. 관련 임대보증금을 공동소유자 1인이 모두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을 공동사업자 1인이 모두 이전받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사업자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77

본문(원문)

1.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관련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4팀-2640(2007.09.10.) 및 상속증여-4687(2018.06.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1인이 모두 수령하여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해당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을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거나 금전을 대출받은 것으로 본다. 대출은 금전소비대차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4팀-2640(2007.09.10.) 및 상속증여-4687(2018.06.21.)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2266 (<time datetime="2020-07-30">2020.07.30</time> 회신), "한 명이 임대보증금을 모두 쓰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48)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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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