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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 성과보수 정산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차액은 대외 거래와 무관하게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
이연한 성과보수의 실제 지급액이 줄어 생긴 차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차액은 대외 거래와 무관하게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한다.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한 차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보험업자가 임원 등의 보수 일부를 성과에 연동하여 일정 기간 이상 이연 지급한다. 이연할 성과보수를 미지급금으로 인식했으나 실제 지급액이 더 적어 차액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업무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한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성과급의 일부를 이연지급하기 위해 미지급 성과급으로 계상한 후, 매년 해당 업무의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과다 산정한 성과급을 차감함에 따라 발생하는 정산차익은 대외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으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회답
법령해석과-1991
본문(원문)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이하 ‘성과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이연하여 지급하기 위해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하는 차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외 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연하여 지급할 성과보수의 실제 지급액이 줄어 발생한 차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금융․보험업자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등에 대하여 보수의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른 보수로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당초 회계상 미지급금으로 인식한 성과보수보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 적어 발생하는 차액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라목에 따른 ‘대외 거래와 관계없이 내부적․일시적으로 인식하는 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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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511 (2020.06.26 회신), "이연 성과보수 정산차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16)
- 원 제목
- 성과급 일부를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전체 성과를 재평가하여 당초 성과급을 정산한 정산차익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