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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법인 지정을 조건으로 종전 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 금액의 성격을 물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해당 대납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납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정을 받은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기로 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51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출하주에게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농수산물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과 관련하여 도매시장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출하주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매시장법인을 지정받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출하주에게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 제24에 따른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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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137 (<time datetime="2019-12-23">2019.12.23</time> 회신), "종전 법인의 미지급금 대납액은 영업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13)
- 원 제목
- 종전 도매시장법인의 부채를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