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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렌트료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할인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사회 통념·상거래 관행과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렌트료를 할인해 제공한다. 임직원은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다.
질의요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267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해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직원에게 자동차를 대여하면서 렌트료를 할인해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됨.
다만 렌트료 할인이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이유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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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4064 (<time datetime="2020-04-10">2020.04.10</time> 회신), "임직원 렌트료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03)
- 원 제목
- 임직원에게 용역을 저가로 공급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