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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2020.1.1. 이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하는 컨테이너 임차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임차료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2020.1.1. 이후 지급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싱가포르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고 컨테이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한다. 내국법인은 물품 수송용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그 대가를 2020.1.1. 이후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를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13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하 “싱가포르 법인”)이 컨테이너 대여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싱가포르 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을 위한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해당 소득을 싱가포르 법인에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2019년 12월 31일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물품 수송용 컨테이너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4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다만 2020.1.1. 이후 지급하는 소득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 및 제7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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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175 (2020.07.01 회신), "싱가포르법인에 지급한 컨테이너 임차료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88)
- 원 제목
- 2019.12.31. 발효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의 적용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