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반환 주식의 기지급 배당은 언제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회신일 2020.05.18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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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반환 주식의 기지급 배당은 언제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18

배당소득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유류분반환 판결로 돌려받은 주식의 기지급 배당금 수입시기를 물었다. 배당소득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귀속된다. 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과 이미 지급된 배당금을 함께 반환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분반환 소송의 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았다. 해당 주식에 관해 이미 지급된 배당금도 함께 반환받았다.

질의요지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 받은 주식에 대해 기 배당한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때임

회답

법령해석과-1453

본문(원문)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식을 반환받으면서 기 지급된 배당금도 함께 반환받은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반환 소송 판결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에 관해 이미 지급된 배당금의 수입시기

회답

법원 판결에 따라 주식과 기지급 배당금을 함께 반환받은 경우, 해당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유류분반환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64 (2020.05.18 회신), "반환 주식의 기지급 배당은 언제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54)
원 제목
유류분반환 소송에 따라 반환받은 주식에 대한 기지급된 배당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