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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으로 받은 국민관광상품권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문·숙박 인증 추첨으로 받은 국민관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020.2.28.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따른 지역축제 및 관광명소 방문·숙박 인증 지급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2.28. 종합대책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의 방문·숙박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 추첨으로 지급되는 국민관광상품권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09, 2020.06.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2020.2.28.)에 따라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명소 방문ㆍ숙박 인증시 추첨을 통해 지급되는 1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권(관광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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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령해석소득-1390 (<time datetime="2020-06-18">2020.06.18</time> 회신), "추첨으로 받은 국민관광상품권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53)
- 원 제목
- 추첨 참여 인증 숙박비가 국민관광상품권 당첨금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