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회신일 2020.05.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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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5.11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증여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수증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에 사용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아 사업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389

본문(원문)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매매 또는 부동산임대 사업자로부터 그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는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0 (2020.05.11 회신), "증여받은 사업용 부동산의 증여세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8)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 또는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해당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