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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 손실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차액은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잔여재산분배액이 주식 등의 취득금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액은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인 해산으로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경우에도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왔다. 법인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주식·출자 또는 자본 취득에 사용한 금액보다 적다.
질의요지
법령에 따라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라도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54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가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 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해산으로 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주식 등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상법」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해 배당받아 온 부동산투자회사 주주가 법인 해산으로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주식·출자 또는 자본 취득에 사용한 금액보다 적더라도 그 차액은 이미 확정된 배당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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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54 (<time datetime="2020-05-25">2020.05.25</time> 회신), "잔여재산 손실을 기존 배당소득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36)
- 원 제목
- 잔여재산분배액이 해당법인의 주식의 출자액 등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 배당소득에서 차감 가능한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