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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인의 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모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의 저작권 지분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모든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했다면 한·중 조세조약상 양도소득이다. 판단의 핵심은 저작권 지분과 이에 관련된 모든 권리의 실질적 양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다. 해당 지분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넘기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61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한․중 조세조약」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저작권 지분과 관련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저작권 지분 및 이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한․중 조세조약」 제13조의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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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358 (2020.06.10 회신), "중국법인의 저작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14)
- 원 제목
- 저작권 양도대가의 한·중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