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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정부에서 받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한다.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료·임금 및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한다. UAE 현지에서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한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가로 UAE 연방정부에서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05
본문(원문)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UAE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심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료,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한-UAE 조세조약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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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55 (<time datetime="2020-06-19">2020.06.19</time> 회신), "UAE 정부에서 받은 용역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13)
- 원 제목
- 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