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때 적용할 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6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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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때 적용할 이율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신고기한 연장에는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한다.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적용되는 이율을 물었다. 해당 신고기한 연장에는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한다.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에 2020년 5월 8일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의 사업연도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이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관하여 2020년 5월 8일 신고기한연장승인을 받았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20.2.11.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율은 연 1.8%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28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2020년 5월 8일 신고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의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제4항에 따라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적용되는 이율.

회답

외국법인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2020년 5월 8일 신고기한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97조제3항의 이율은 같은 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개정된 것) 제136조제4항에 따라 연 1천분의 1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국조-0460 (<time datetime="2020-05-29">2020.05.29</time> 회신),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 때 적용할 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1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12)
원 제목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의 경우 적용되는 가산이자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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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