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위탁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회신일 2020.07.0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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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9

해당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연합회가 위탁받아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위탁받은 지속성장지원사업에서 지급한다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

□연합회는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에서 업무를 위탁받았다. 연합회는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창의인재양성과정 수료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개인지원금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

□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176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

□연합회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연합회가 위탁받은 사업을 통해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실관계와 같이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지속성장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35 (2020.07.09 회신), "위탁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001)
원 제목
□□□□□□연합회가 △△△△△△평가원으로부터 위탁받아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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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