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자산 대체취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3357회신일 2020.04.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자산 대체취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21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처분한 가업상속재산의 대체취득 인정기준을 물었다. 처분 즉시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해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새로 취득하는 자산의 금액은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2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0(2011.03.17.) 및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

회답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처분 즉시 처분자산 양도가액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같은 종류의 자산을 취득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0(2011.03.17.) 및 법령해석재산-0253(2015.04.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3357 (2020.04.21 회신), "가업자산 대체취득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97)
원 제목
가업상속재산 대체취득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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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