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6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매매대금의 분할납부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금액을 매입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 관련 토지를 취득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한다. 법인은 분할납부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계약에 따라 부동산 매매대금 이외에 이자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486

본문(원문)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관련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토지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하면서 분할납부에 따른 기간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계약에 따라 토지 매매대금 외에 지급하는 분할납부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사업 관련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 매매대금을 분할납부하고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매입부대비용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643 (<time datetime="2020-02-19">2020.02.19</time> 회신), "분할납부 이자상당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63)
원 제목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세무상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