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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수령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언제 익금으로 잡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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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금액은 설계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받은 경우 익금 인식방법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 제공 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생기면 수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일정 기간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약정에 따라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일시에 받으며,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생기면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질의요지
약정에 따라 용역제공 기간 동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을 용역의뢰 업체로부터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익금 인식방법은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용역제공 기간 동안 안분하여 인식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79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일정기간 동안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용역수행과 관련된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수령(용역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의무 있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익금 인식방법.
회답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과 일정기간 동안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약정내용에 따라 용역수행과 관련된 설계용 소프트웨어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수령(용역계약이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반환의무 있음)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한 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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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2000 (<time datetime="2020-05-26">2020.05.26</time> 회신), "일시 수령한 소프트웨어 비용은 언제 익금으로 잡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55)
- 원 제목
- 약정에 따라 일시에 수령하는 소프트웨어 구매비용의 손익인식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