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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출자지분과 공동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두 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자산 성격을 물었다. 두 자산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과 적격합병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은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2094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출자지분’(이하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같은 법 제394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경우
해당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금융투자업의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간 적격합병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출자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합병법인이 동일사업을 영위하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적격합병으로 다음 자산을 승계한 경우, 해당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함.
1.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자금중개에 대한 출자지분
2. 같은 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공동기금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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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법인-4161 (<time datetime="2020-06-30">2020.06.30</time> 회신), "승계한 출자지분과 공동기금은 사업용 고정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52)
- 원 제목
- 금융투자업 영위법인 간 적격합병 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증권유관기관 지분과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사업용 고정자산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