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계약학과 운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18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계약학과 운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수, 조교와 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교 교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해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교수, 조교와 직원이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가인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와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8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 직원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소속 교수, 조교와 직원이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회답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소득-0218 (<time datetime="2017-06-30">2017.06.30</time> 회신), "계약학과 운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49)
원 제목
계약학과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교 교직원 등이 산합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