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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를 이관받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등록한다.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펀드의 운용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이관받은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등록한다.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B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펀드를 설정해 부동산을 취득·운용했다. A집합투자업자가 그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질의요지
집합투자업자가 다른 집합투자업자로부터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자신의 지점으로 신규 사업자등록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936
본문(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B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형태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하 “부동산펀드”)를 설정하여 부동산을 취득‧운용(임대)하던 중 A집합투자업자가 해당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기로 합의하고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A집합투자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지위를 이전받아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회답
A집합투자업자는 부동산펀드의 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A집합투자업자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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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520 (<time datetime="2020-06-23">2020.06.23</time> 회신), "부동산펀드를 이관받으면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43)
- 원 제목
-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이관받아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