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8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증여인지 물었다. 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재산이라는 조건이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상속재산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됐다. 이후 상속인들이 협의분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재분할했다.

질의요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30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4팀-3643(2007.12.26.) 및 서면4팀-2526(2005.12.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따라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894 (<time datetime="2020-05-06">2020.05.06</time> 회신),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30)
원 제목
대위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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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