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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가액은 분쟁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했고,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회답
상속증여세과-30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84(2019.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84(2019.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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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상속증여-0599 (2020.05.06 회신),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상속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9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928)
- 원 제목
-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이 소송 수계하여 판결에 따라 받은 손해배상금의 상속재산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